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3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5:30경 서울 강동구 C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D(57세)와 소음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21cm, 톱 길이 45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