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269 판결
사기
사건
2017노426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훈(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M(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단5701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수사단계에서의 집중추궁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던 공범들의 존재 등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권순건
판사이금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