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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0 2015가단85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995,200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78,103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3. 3. 1. 피고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3. 3. 4.부터 2015.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C 그리고 중개보조원 사이에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출금을 3,500만 원으로 확인한 다음 그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낮추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4,550만 원 국민은행 설정 상태이며, 잔금일에 원금 1,500만 원 남기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함)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

위 특약에 따라 C는 2013. 3. 4. 원고로부터 받은 잔금 3,15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국민은행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변제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변제 영수증에는 “대출잔액 : 8억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C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경매절차(이 법원 E)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 경매절차의 2015. 10. 21.자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16,203,161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5가단93552)을 제기하여 2016. 3.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9, 11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