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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5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13.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