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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7고단3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에서 식자재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장을 발급받아 물건을 수입하면 신용장 발급 금융기관이 해외 수출업체에게 수입대금을 먼저 결제해주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3개월~9개월) 사후적으로 수입물건 대금을 결제하면 되는 구조인 것을 이용해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기 어려운 업체에 신용장을 빌려주어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신 신용장 대여업체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금융기관이 정한 변제기일 안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C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와, E가 운영하는 F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주식회사 G(G, 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C가 금융기관들로부터 개설받은 L/C(신용장)를 빌려주는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약 조건은 신용장 오픈당일 계약금 30%를 D에게 공탁하고, 수입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통관 완료 후 나머지 대금 70%를 C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가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위 신용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F과의 위 협약에 따라 F이 G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하는데 위 신용장을 빌려주고 F으로부터 수입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금융기관에게는 마치 C가 중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