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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터넷 물품판매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