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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기본신상정보 제출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B)를 해지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C)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시 중랑구 D건물, E호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로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기본-사본), 신상정보제출서(변경-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