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065 | 양도 | 2014-05-29
[사건번호]조심2014서2065 (2014.05.29)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공시송달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12.3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1.1.21. 주식회사 OOO주식 610,687주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2.11.21.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2.11.22. 및 2012.12.3. 위 납세고지서를 2회 더 발송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2012.12.3. 및 2012.12.12.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12.12.17.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세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일에서 14일이 경과한 날(2012.12.3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