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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1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1) 집회시위에 수반되는 도로점거는 형법 제185조의 적용범위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기타 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폴리스라인과 차벽에 의해 차량 통행이 차단되어 도로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육로 위에서 집회시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로서 필연적으로 도로점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교통방해 행위가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1) 기자회견의 경위, 목적, 진행방식, 참가자의 수, 전후 정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에 해당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옥외집회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신고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인이 기자회견 중 즉흥적으로 구호를 선창하고, 기자회견 후 예정된 서명용지 전달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자 다른 회원들과 함께 위법한 경찰의 제지조치에 항의하며 인도에 연좌한 것은 사전계획에 없었던 ‘우발적인 집회 또는 시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당국에 신고할 수 없었던 이상 그 신고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