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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나588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같은 B 관련 부분 제외)

2. 추가 보충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8. 1. 2.에는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주채무자 A 및 연대보증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 그 발생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 2. 27. 폐업을 하고 2018. 3. 6. 부실처리대상기업으로 관리되어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이에 D은행은 2018. 4. 18. 원고에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3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