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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16 2017가단7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차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