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3:45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성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여럿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