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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8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3. 8. 20.까지 갚겠다. 내가 근처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매우 잘 되고 있고 6개월 후에 다른데서 받을 돈도 2억 원이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부터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져 유흥주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50만원, 관리비 200만원, 직원 월급 1,500만원을 제외하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약 20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E, F, G 등에게 빌린 돈 9,500만원과 그에 대한 월 2부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월 80만원의 이자도 내야하였으며, 마사지 샵의 월세 200만원, 관리비 50만원도 2013. 1.경부터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6개월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 2억 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월 10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만원, 2013. 2. 22.경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3.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