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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009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4~6쪽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10행 “피고 E, G, H” 다음에 " 이하 '피고 E 등 3인'이라고 할 때에는 이들을 가리킨다 "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개관 및 이 법원의 심판 대상

가. 원고의 청구원인 개관 1) 피고 E 등 3인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F에 대한 청구 원고는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I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I의 사망 후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유증이 I의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E 등 3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게 C 부동산에 대하여는 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각 상속지분의 말소를, 제주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한다. 2) 피고 E 등 3인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다음으로, 설령 이 사건 유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여 수증자인 피고 E 등 3인이 명의수탁자인 I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 등 3인에게 C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들 및 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제주도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한다.

3 피고 E 등 3인에 대한 제2, 3 예비적 청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