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을 기망하여 31억 8,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① 피고인과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K은 용인 토지{ 피고인이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G 외 6 필지 (20,104 ㎡), 피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J 외 17 필지 (56,455 ㎡ )를 합한 토지를 말한다 }를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이를 매각하여 차익을 얻자고
협의하였을 뿐 반드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② 처분 문서인 ‘2008. 6. 1. 자 사업 시행 약정서( 이하 ’ 사업 시행 약정서‘ 라 한다)’ 는 용인 토지에 관한 사업( 이하 ‘ 용인사업’ 이라 한다) 을 ‘ 주택사업 등 일체의 개발사업 ’으로 정의하면서 ‘ 본 약정 이전에 당사자 간에 있었던 구두 또는 서면의 의사표시 등이 본 약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반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위 약정서 체결 이전인 2007. 3. 경 작성된 ‘ 메모지’, 2007. 7. 경 제출된 ‘T( 이하 ’T’ 라 한다)‘ 사업 계획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용인사업을 처분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 용인 토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지역에서 2 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아파트 시행사업 ’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③ 용인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자문 역할에 그친 피고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사업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전문법인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은 피해 회사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