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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총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