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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려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상당히 잔혹한 점, 위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