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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9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14:5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제010906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루이비똥 가방 5개(증 제1호),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제0309448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샤넬 지갑 1개(증 제2호),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구치 상표(제0132874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구치 가방 1개(증 제3호), ‘프라다 에스. 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프라다 상표(제0404466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프라다 가방 1개(증 제4호)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 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규모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