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F에서 진행된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한 유한 회사 X( 이하 ‘X’) 의 대표자였고, 이후 위 아파트 시행 사인 유한 회사 T( 변경 후 상호 유한 회사 U, 이하 상호 변경 불문하고 ‘T’) 의 대표자가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T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대금의 대물 변제로 원고의 처 M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3 세대 (W 호, V 호, H 호), X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2 세대 (L 호, J 호 )를 양도 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5. 피고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 5 세대에 관하여 ‘ 부동산매매의 권리 양도 양수 증서’ 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약 정서에는 양도인으로 원고 대신 M과 X이 각 기재되었으나, 목적물과 금액 이외에는 그 내용이 동일 하다). 부동산매매의 권리 양도 양수 증서
1. 양도인( 권리자) M / X
2. 양수인( 중개인) 피고
3. 소유자( 매도인) T 양도 양수할 부동산 및 매매의 권리 아래 양도 부동산은 양도인이 ( 중략) 2007. 6. 15. 합의에 의하여 소유 자로부터 ( 공사대금) 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 받은 아파트 대물로서 이 사건 아파트 3 세대 / 2 세대 및 이에 대한 매매의 권리
가. W 호 / J 호
나. H 호 / L 호
다. V 호 합계 금 811,080,000원 / 594,900,000원 양도 양수 내용 위 양도 인은 소유 자로부터 채권 변제 명목으로 지급 받은 위 아파트의 권리를 사실상 매매를 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양수대금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양도하며, 양수인에게 위 양도 양수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및 매매대금의 수령할 권한을 부여함. 라.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1) 이후 이 사건 아파트 5 세대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