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3』
1. 2017.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21:59 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 종업원 F에게 막무가내로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우기고, F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폭언을 일삼는 등 매장 종업원과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11. 자 10:26 경부터 11:4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0:26 경부터 같은 날 11:48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 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건 구입을 방해하고,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G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어지럽히고,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술병을 엎는 등의 행위로 매장 종업원과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 시간 22분 동안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2. 11. 자 15:07 경부터 15: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5:07 경부터 같은 날 15:24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 개새끼, 씹할 놈들.” 이라고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딸기, 빵 등을 들었다 놨다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H를 향해 “ 야 씹할 년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