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01 2018가합100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자 연 24%, 변제기는 2년 후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3. 100,000,000원, 2015. 12. 9. 7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경부터 이자를 연 22.8%로 하기로 변경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5.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자 및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제기일인 2018. 3. 20.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이자 월 5%(연 60%),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6개월 동안의 이자 48,000,000원만을 지급한 이후 아무런 변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제기일인 2018. 3. 20. 이후의 이자(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보관의 위탁,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