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신가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893,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876,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34,5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