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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7 2016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21. 04: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2 단지 앞 사거리 도로를 봉 일천 쪽에서 일산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65 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