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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5 2015가단2057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은 피고 B에게 안산시 단원구 E건물(이하 ‘E건물’라 한다) 제2층 제241호 9.587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임대인인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되어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B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할 것이니, 2015. 6.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의 전차인으로서 직접점유자인 피고 C, 임차인으로서 간접점유자인 피고 B는 2015. 11. 30.에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지 못한 데 따른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금 15,000,000원(월 예상수익 3,000,000원 × 5개월)을 주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임차인 및 점유자가 피고들 중 누구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갑 제3 ~ 8,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는 2011. 11. 22. E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E건물 2층 전체를 임대예치금 4,000,000원, 차임 평당 15,000원(관리비 포함, 월정료 1,862,540원), 임대기간 2011. 12. 1.부터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 임대인의 명도 통보(계약 해지) 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문서)가 없을 시 임대계약은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E건물 2층 호수, 소유자, 점포 면적, 점포당 월정료가 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