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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5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인데,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결혼하려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6. 1. 15: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커피숍 앞 길가에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XG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태워 내리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손과 머리, 목, 팔 부위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염좌 및 경추염좌, 좌견갑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는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