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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0 2019고정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9:45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전119안전센터 쪽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어린이보호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