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7』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를 개설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사업자 명의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4. 11. 경 유한 회사 C 라는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후, 2014. 12. 4. 경 위 사업자 명의로 신한 은행 계좌 (D )를 개설하고, 그 즉시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231』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7. 13:00 경 화성시 E 빌라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레 노버 노트북 컴퓨터 1개, 현금 3만 원, 시가 불상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등 『2017 고단 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