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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295

유사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점, 나아가 설령 유사강간이 아니라 원심의 판단과 같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유사강간치상의 점은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