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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19고합63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41세)와 2016. 2. 2.경부터 2017. 5.경까지 교제를 하였으나, 2017.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잘 만나주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6. 저녁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달라는 취지로 수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다음 날 02:00경,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남성성기모양의 성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결별통보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4용지로 1,000장씩 찍어서 전단지 돌리는 곳에 부탁해 놓은 상태이에요. 3일 동안 3번 아파트 빌라 슈퍼 미용실 점포에 집중 뿌릴 것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의 동호수를 몰라서 빌라 전체에 당신 찾는 사진과 문구 보내도 되겠지요.”, “동호수를 거짓으로 알려주어 빌라 전체로 선물을 보냈는데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돌려야 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그냥 돌아서서 끝이라도 내는 줄 알고 있나 본데요.

그럴수록 당신 집 주변에 많은 전단지와 현수막만 보일 것입니다.

한번만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다 헐헐 끝날 것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