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정1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경북 경주시 양정로 206 (동천동) 경주시청 시민봉사과 사무실에서 사망한 피고인의 부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사용용도 란에 “법원 및 은행”, 위임사유 란에 "거동불편”, 관계란에 “부”, 날짜란에 "2013s. 3. 20”,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경주시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의 인감증명을 교부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발급대장, 인감증명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