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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52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2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7.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5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105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9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6. 22: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8. 19: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2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29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