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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노3111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 사회봉사, 5,000만 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억 5,000만 원을 F에게 반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