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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7가합2036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43,230,0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5. 7. 1. D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보령시 E 소재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통신,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총 1,665,000,000원, 준공기일 2017. 8. 30.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7. 7. 31. 완공되었고,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221,770,000원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1. 15.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결정하였으며,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2018. 4. 26.부터 같은 해

5. 9.까지,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을 2018. 5. 10.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4. 채권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금 459,730,000원,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32,629,885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자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금액 중 원금만을 시인하고 이자 부분을 부인하였다.

사. 피고는 2019. 3. 27. 관리인으로서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되었으며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고(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참조),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