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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1:20 경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잠이 들었고, C는 피고인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앞 주차장에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순경 G이 같은 날 21:31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택시에 가서 피고인에게 “ 선생님, 일어나 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피고 인은 위 G에게 “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갈 테니 그냥 두라” 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 자인 경찰관 폭행하는 장면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 폭행할 당시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