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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8 2015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18:05경 속초시 동해대로 3926에 있는 할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동해대로 4100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청초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차로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