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6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1.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07:53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2.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05:45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