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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1. 의 나.~ 마. 죄 및 판시 제 2.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고단 648]

가. 러 미라 투약 피고인은 2014. 9. ~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덱 스트로 메 토르 판( 일명 ‘ 러 미라’, 이하 ‘ 러 미라 ’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러 미라를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7. 23:2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병원 정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하였고, G는 2016. 4. 8. 00:40 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120만 원을 교부한 대가로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알선으로 H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8. 22: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 선 J 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6. 1.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K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