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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49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919』

1. 피고인 A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고, E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충 ㆍ 환전 금액 관리, 충ㆍ환전에 사용할 계좌의 공급, 종업원 고용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F 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 주간 근무 조, G는 야간 근무 조로 각 근무하면서 해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종업원 급여 지급, 수익금 인출, 충 ㆍ 환전 금액 관리, 종업원 공급 및 관리,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야간 근무 팀장, I은 주간 근무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사이트 배당 점검, 서버 관리, 메신저 등 고객센터 관리, 가입 승인 전화 응대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경부터 2019. 4. 21.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도금 충전 및 환전, 고객 문자 메시지 발송, 게임결과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필리핀 불상지에서 “J”, “K”, “L” 등의 도메인을 등록한 후 “M” 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 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