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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단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7: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여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음주 및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