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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단17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8~12 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은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41 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