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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8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수입 판매하는 남성복 브랜드 ‘G’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양천구 H 건물 내에서 ‘I’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판매할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제품 판매 관리, 고객관리, 재고 관리를 하면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2. 경 ‘I’ 의류 매장에서 595,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을 판매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장부나 전산에 허위 기재하여 재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595,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판매대금 114,199,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경 ‘I’ 의류 매장에서 2,279,050원 상당의 남성용 제품을 판매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허위 결재하였다가 재고 조사 후 반품처리하여 재고를 조작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2,279,0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28. 경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판매대금 43,360,4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판매대금 합계 157,559,4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고조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