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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6고단11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년 5월 10일 (주)D에서 발행한 지불각서 의거 (주)D에 1억 원을 차용해 주고 2개월 후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 당하였다고 누군가와 협작하여 (주)D A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C 명의로 1억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서류로 고소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게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3.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저는 피고소인들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2013년 5월 10일 (주)D에서 발행한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저를 고소하였는데, 저는 당시 첨부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E를 통하여 B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D의 명의로 B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B 등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