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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28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아들과의 언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인 F,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빗자루로 경찰관 F의 머리를 때리고 경찰관 F, E에게 식칼을 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