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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8가단110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483,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8%,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갑 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다. 소결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2,483,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6. 1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8. 3.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8. 4.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실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이 종료되기 불과 20여일 전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피고 B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되고 이 사건 매매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이 피고 B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