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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5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18:0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97번 길 4-2( 심곡동) 지하 1 층 예수생명 교회 출입구 앞에 놓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39,900원 상당의 구두 한 켤레를 1 층 출입구 밖 도로 상에 버려 분실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20:00 경 위 건물 1 층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신발 도둑놈” 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