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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가단502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7. 8.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