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30 2012노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0%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다가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