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축사 앞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마이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9:40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5:40경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23만 원을 꺼내고 그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2. 08:14경 강릉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2,9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담배 1보루, 담배 6갑을 구매하면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캔커피 1개, 담배 1보루,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