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6년, 공개ㆍ고지명령 10년)과 부착명령(부착기간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하철역을 서성대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때리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상까지 입혔다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이미 두 차례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복역을 마친 뒤로 회사에 취직하고 동거여성과 결혼을 약속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과 부착명령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