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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87221

관리단지위(직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2. 판단’ 중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및 제3면 중 ③항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갑 제2, 3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 후에 구분점포를 구별할 수 있는 경계 표지가 일부 제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참조 ,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점포에 집합건물법에 정한 엄격한 형식의 경계표지와 건물번호 표시는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바닥에 그어진 영업기준선이나 브랜드 표시 및 건물도면 등으로 구분소유권 범위를...